[뉴스인오늘]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최근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주요 서식지 주변에서 불법 엽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적인 단속 및 제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및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진행됐다.
불법 엽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불법 수단으로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엽구에 걸린 야생동물이 고통 속에서 폐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올무·덫 등의 불법 장비는 반려동물과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철거가 필요하다.
양평군은 민·관 합동으로 불법 엽구 수색·수거 활동을 진행하며 주요 서식지 및 등산로, 농경지 인근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 엽구를 철거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협력해 불법 엽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협조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 환경 보전을 위한 불법 엽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및 불법 포획 행위 근절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인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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