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화학사고 유발하는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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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에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 총 7개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