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오늘]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10일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업이행할 때 계약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김건희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도급·용역·위탁사업 매뉴얼 설명 및 실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은 관련 부서에 국한된 일이 아닌 근로자인 자신을 포함해 도급사업의 경우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보호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시설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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