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오늘] 화성시는 지난 10일 화성시 소재 민간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4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 75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에서는 장례지원 전담직원을 배치해 유족들을 지원하는 등 슬픔을 함께하고 끝가지 모든 행정적 지원과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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