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오늘] “재난 약자를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대형화재, 사회재난, 자연 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시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며 “1390만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는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만큼 재난 발생의 빈도와 위험성도 높다. 재난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 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난약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에 이어, 지난 3월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망자 1위 경기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옥분 위원은 앞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경기도 재난 약자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재난 약자 보호 및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용, 황세주 경기도의원, 재난약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기여성연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윤슬지역아동센터)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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