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확대 규정으로 출산가정 부담 완화 나서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뉴스인오늘] 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12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 의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인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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