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킥라니 출몰 지역’

[기고]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공다애

권애리 | 기사입력 2022/03/14

‘주의! 킥라니 출몰 지역’

[기고]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공다애

권애리 | 입력 : 2022/03/14 [18:21]

숲을 뛰노는 고라니 대신 도심에는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가 출현했다.

 

킥라니는 언제 도로로 튀어나올지 몰라 운전자를 떨게 했고, 인도를 요리조리 누비며 보행자를 위협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 수칙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광명경찰서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21년 5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무면허운전 89건, 음주운전 43건,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319건 등 총 470건의 강력단속을 시행했다. 또한 철산역, 광명사거리, 하안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홍보 활동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법규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위반행위가 빈번하고 사고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여 다시금 우리의 경각심이 필요한 때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 이상이며, 기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중학생(만13~15세)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는 운전할 수 없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 시 얼굴과 머리 부위에 부상이 집중되므로 인명보호장구(헬멧)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헬멧 미착용 적발 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밖에도 2인 이상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13세미만 어린이 이용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보도주행(범칙금 3만원)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니 이용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빠르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심지어 필요할 때만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했다.

 

그러나 “편리한 이용은 안전이 담보될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당신의 두바퀴가 편리함만 남기기를……나에게도 당신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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