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백골 시신, 74일 만에 광범위한 수사 통해 범인 검거

가출청소년을 유인하여 살해 후 암매장한 피의자 5명 검거

권애리 | 기사입력 2019/08/22

오산 백골 시신, 74일 만에 광범위한 수사 통해 범인 검거

가출청소년을 유인하여 살해 후 암매장한 피의자 5명 검거

권애리 | 입력 : 2019/08/22 [11:25]
[뉴스인오늘]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 광역수사대는 ‘19. 6. 6. 07:35경 오산시 야산에 암매장된 채 백골 상태로 발견된 변사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적 수사 등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 및 암매장한 혐의로 A(22, 남) 등 5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경찰에 피의자들의 다른 범죄 관련 진술을 하여 처벌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SNS를 통해 알게 된 D(18세, 여)에게 지시하여 ‘18. 9. 8. 19:40경 피해자를 오산 인근 공장으로 데리고 오게 한 후, 당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높다고 판단, 시신 발견 직후 廳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44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15~17세의 남성이라는 국과수 부검결과에 따라 인접 지역에 접수된 유사 연령대 가출인·장기결석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발췌, 수사하던 중 소재불명 청소년 1명의 SNS 프로필 사진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된 반지 등을 착용한 것을 발견하여, DNA를 대조한 결과 시신 발견 49일 만인 ‘19. 7. 25. 피해자 신원을 특정했다.

 

피해자의 행적을 분석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A 등 3명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매장 추정 시기인 ‘18. 6~9월 사이 피의자들의 행적을 수사하여, 범행도구(삽·장갑 등) 구입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 혈흔을 발견(DNA 일치)하여 특정하였으며, ‘19. 8. 19. 09:30경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던 A·B, 군 복무 중이던 C 등 3명을 체포(체포영장)하고, 피해자 유인에 가담한 D 등 2명은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상세한 범행 경위 등을 보강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 오산 백골변사사건 공개수배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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