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토지개발 전·현직 공직자 전수조사…“비리 적발 시 예외 없이 형사조치”

권애리 | 기사입력 2021/03/05

이재명, 경기도 토지개발 전·현직 공직자 전수조사…“비리 적발 시 예외 없이 형사조치”

권애리 | 입력 : 2021/03/05 [20:37]

[뉴스인오늘] “중국 초나라 장왕은, 궁궐 출입 시 마차에서 내려야하는 국법을 어긴 태자의 말수레를 도끼로 부순 문지기를 두 계급 승진시킨 일화로 유명합니다. 빈부, 지위 고하 등을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득권 타파, 공정 사회 실현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법령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SNS 글-

 

▲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는 LH 토지 투기 사건으로 지금 국민들께서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져있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LH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SNS에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 대상으로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직원 및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한다.

 

이 지사는 조사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곳이며, 개발예정지구의 인접지역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한다고 했다.

 

조사대상 인원은 해당지구 6곳의 개발이 발표(주민 공람)되기 5년 전까지를 기준으로 해, 대략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과 퇴직자 전체 및 그 가족으로,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번에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6개 지역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과는 완전히 다르며, 공직사회 부패비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한다는 원칙하에 조사 대상 범위도 정부 기준(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다 넓다는 점을 이 지사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내부 징계 뿐 아니라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예외 없이 수사의뢰, 고발할 예정이며,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다시는 공직사회가 반칙과 특권에 물들지 않도록, 경기도부터 내부 기강을 강력히 다잡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